국회는 15일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字句)를 일부 수정해 정부로 보냈다.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개혁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7일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날 만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가 시행령을 수정·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고, 기관장은 이를 처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다. 애초 정 의장은 '처리한다'는 문구도 '검토해 처리한다'로 바꿀 것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안이 이송돼 오면 검토 절차를 거치겠지만, 자구 수정만으로는 위헌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