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쉼터에서 생활하다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 찾아온 어린 조카를 다시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9월~2013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신지체 수준으로 지능이 낮은 조카 B(당시 12세)양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친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해 성폭력피해자 쉼터에서 생활하다 명절 연휴를 맞아 A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양이 9세였던 2009년 5~6월 자신의 집에서 “발을 주물러 달라”고 말하며 옆에 눕힌 뒤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조카가 친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은 인격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고통은 장래에도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