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국가대표로 병역혜택을 받은 경우, 향후 5년간 국가대표 출전이 의무화된다.

KBO(한국야구위원회) 이사회는 "국가대표 선수로 병역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대회부터 5년간 국가대표로 선발시 경기에 반드시 참가토록 의무화할 것"이고 밝혔다.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병역 혜택이 걸린 대회에 참가하는 군미필 선수는 이 의무 규정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KBO는 9일 이사회를 열고 11월 세계 야구랭킹 상위 12개국이 참가하는 제1회 '프리미어 12' 대회 보상 규정을 논의하면서 국가대표 규정도 함께 의제에 올려 이같이 결정했다. 이 규정은 소급적용 없이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부터 적용된다.

야구 종목의 경우 현재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다. 메달을 딴 선수들은 기초군사훈련만 소화하면 병역 의무를 마칠 수 있었지만, 혜택 이후에는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국가대표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가 잦았다.

한 야구계 관계자는 “각서를 제출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강제성은 줄 수 있겠지만, 병역 면제 혜택 이후 국가대표 참가에 불응하더라도 혜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