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고칠 수 있도록 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행정부에 수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조항"이라고 했다.
기존 국회법 98조2항은 '시행령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여야는 이를 '국회는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논란의 핵심은 '통보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처리하고'로 바꾼 부분이다. 협상을 지휘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규정이 거의 없고,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처리'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용어로, 꼭 '이행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며 "야당은 당초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체없이'란 단어도 뺐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시행령이 모법(母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국회 상임위 의결을 통해서 '권고'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에는 권고가 아니라 무조건 바꿔야 하는 '의무 조항'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와대 눈치 보고 '말장난'으로 위기를 탈출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곳으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야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국회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국회의 기본 입장은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 시행령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