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6·사진)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김연주 판사는 28일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뒤에 앉아 있던 어떤 남자가 가방에 물건을 넣었고, 나중 숙소에 돌아와 확인해 보니 카메라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CCTV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보면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앞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전부 인정했고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아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가대표로서 아시안게임에 나와 촬영장비를 훔친 범행이 가볍지 않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날 흰 와이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도미타씨는 재판 시작 전 변호인과 간간이 웃음을 보이며 얘기를 나눴지만 긴장한 표정이 풀리지는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그는 취재진에게 "진실은 하나이며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참을 수 없다"고 했다. 그의 변호인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