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MBC 보도국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민모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국장은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팟캐스트 '민○○·김○○의 미디어토크'를 진행하면서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김모 당시 MBC 보도국장(현 보도본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전 국장은 'MBC 사전에 염치란 있는가?(10회)' '충격실토 김△△은 '그 새끼'였나(19회)' 등의 방송에서 김 국장이 '빌 게이츠 사망 오보'를 낸 당사자이며, 김 국장이 MBC 검찰 출입기자를 모두 '시용(試用·시험용이란 의미) 기자'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민 전 국장이 추측 내지 허위사실을 통해 김 국장을 비방한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