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매각해 차익을 얻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다만 론스타 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론스타펀드Ⅲ(미국)와 론스타펀드III( 버뮤다)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론스타 측 주장에 관해 “실체적 부분(법인세)은 모두 배척한다”며 론스타 측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과세당국이 가산세 부분 산술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론스타 측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392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론스타펀드Ⅲ는 2000년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되팔아 2451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역삼세무서는 론스타에 양도소득세 1002억원을 부과했지만 론스타가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이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다.
역삼세무서는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론스타 측에 재차 법인세 104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 측은 스타타워 매입은 한 벨기에 조세 조약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벨기에에 설립한 법인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다”며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다.
이 사항은 미국 위싱턴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 중인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 중재 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무려 46억7900만달러(한화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21일 ISCID에 중재를 신청했다. ICSID는 론스타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1차 심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