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이른바 '공갈'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어제 오후 3차 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정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향후 1년간 최고위원 뿐 아니라 지역위원장직도 정지돼 내년 총선 출마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최종심에 해당하지만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이 끝난 뒤 당무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확정된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패권주의 청산을 지적하는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공갈을 친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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