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2일 북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촉발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 임금 인상에 대한 남북 간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전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는 이날 "관리위(남측)와 총국(북측) 간에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한 확인서 문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오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일단 북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이전의 임금 수준인 월 70.35달러를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됐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3월부터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북한은 임금 문제가 최종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노임 지급 시일을 넘기자 연체료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