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22일)를 앞두고 승무원 김모씨가 조 전 부사장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김씨는 항공기 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을 당한 승무원이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사건이 터진 직후 사흘 동안은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충격 속에 살았다”며 “박창진 사무장님이 내리고 비행기가 다시 출발한 후 조 부사장님을 모시고 14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만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반복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얼굴도 대중에 알려져 일상생활마저 불가능하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탄원서에서 사건 초기 대한항공 측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고, 교수 자리를 언급하며 화해 이벤트를 언론에 보이자고 제안했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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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맨 왼쪽)과 대한항공 승무원들.

김씨는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는 5월 22일이 되면 조 전 부사장이 풀려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3월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9월까지 휴직 상태다.

조 전 부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김씨가 항소심 선고 직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 전략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며 “김씨에게 교수직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언제든 업무복귀가 가능하도록 대한항공에서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