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야당은 황 후보자 지명 발표 직후 ‘공안통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이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무난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당시 황 후보자에 대해서 지적된 의혹은 전관예우와 병역면제다.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퇴임한 후,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17개월간 근무하면서 16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황 후보자는 당시 “로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임료의 일부를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가 재산 기부 약속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황 후보자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기부를 했는지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기부를 했지만 언제, 어디에 얼마를 기부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가 군대 면제 판정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됐다. 황 후보자는 1980년 7월 징병검사에서 ‘두드러기’(담마진)로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당시 “경위가 어찌됐든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하면서 지내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