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서울남부지검 금융 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카카오가 합병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다음의 전 팀장 A(43)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다음 계열사 대표 출신 B(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음에 근무하면서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사실이 공식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해 5월 22일 남편 이름으로 다음 주식 1200주를 산 뒤, 합병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자 되팔아 부당이득 3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23일 자기 이름으로 다음 주식 2000주를 산 뒤 되팔아 5200만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지난해 5월 26일 공식 발표됐으나, 공시 이전인 23일 다음의 주식 거래량이 전 거래일보다 685.6% 증가해 합병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