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캡처

영화감독 강의석씨가 인터넷에 올라온 비방글에 무더기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고소 대리인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씨의 변호를 맡았던 최모 변호사가 맡았다. 강씨와 최씨는 피고소인들에게 연락해 건당 150만~4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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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체로 반전시위를 하는 등 이색적인 퍼포먼스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영화감독 강의석 씨가 인터넷에 올라온 비방 글에 대해 무더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씨의 고소 대리인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다가 비방 글 작성자를 무더기 고소한 홍가혜 씨의 최모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화감독 강의석씨가 인터넷에 올라온 비방글 260여건에 대해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강 씨는 "결혼을 앞두고 처가에서 인터넷에 있는 악성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아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며 "댓글을 단 사람들이 강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강씨의 고소 대리인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다가 비방 글 작성자를 무더기 고소한 홍가혜 씨를 변호한 최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도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최 변호사와 계속 합의하고 있으며, 합의금은 한 건 당 150만∼4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강 씨 관련 기사가 올라온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이 들었던 강 씨의 대학 재학 시절 얘기를 올렸다 150만 원을 주고 합의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A씨에게 "합의하고 싶으면 150만 원을 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쓴 댓글을 지우는 조건으로 반성문과 함께 돈을 내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고소 사건은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 씨의 무더기 고소 이후 검찰이 제시한 모욕죄 처벌 기준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강 씨가 고소한 글 가운데 10% 정도만 이 기준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