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대생 9명을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기소된 강모(54)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의 신상정보공개와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여대생 2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여대생 7명에 대한 상습 강제추행을 인정했다.
강 전 교수는 지난해 7월 서울 한강변 한 벤치에서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함께 일하던 여대생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강 전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피해자는 지난 10년간 22명에 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1명을 추행한 혐의를 확인해 지난해 12월 강 전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수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강 전 교수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