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장급(4급) 공무원이 국외 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해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해당 공무원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YTN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인 외교부 여직원이 출장지인 아프리카 현지 숙소에서 가져온 침대보 등 증거물에서 외교부 4급 공무원 A씨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성폭행의 유력한 증거로 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지난 2월 20대인 피해자와 함께 4박5일 일정으로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다가 귀국 전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귀국 후 피해 사실을 외교부에 알렸고, 외교부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외교부는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