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주위 사람들에게 ‘연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미혼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가 자신을 더 만나주지 않자, 한 가지 방법을 궁리했다. B씨 주위 사람들에게 B씨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말해 마음을 돌리려 한 것이다.

A씨는 B씨의 회사를 찾아가 부하 직원에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현재 B씨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말했다. 또 B씨의 거래처 사람까지 만나 "임신을 했지만 만나주지도 않고 그에게 5천만원을 사기당해 낙태했다"고 주장했다. 모두 B씨를 만나려는 의도였다.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임신을 했다”는 발언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의 사회적 인식에 비춰 B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아니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며 B씨의 형량을 벌금 5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미혼남녀인 이들이 연인관계였던 점에 비춰봤을 때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명예훼손을 할 고의성이나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려는 의도 역시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5000만원을 사기당하고 낙태를 했다고 말한 사실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