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시켜 60대 재력가를 살해하게 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형식(45) 서울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30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45)씨에게는 1심보다 5년 줄어든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2010~2011년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선거 자금 5억2000만원을 빌렸고,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강서구에 있는 송씨 명의 부동산을 용도변경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일 처리가 지연되자 송씨는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김씨를 압박했고, 김씨는 친구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송씨 소유 건물에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