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현정(가명·44)씨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으로, 혼자서 가족 생계를 꾸리고 있다. 세 자녀를 기르고 있는 김씨는 새 학기를 맞아 자녀들의 학비 감면을 받기 위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이하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작년에는 상사 눈치를 보며 직장을 조퇴하고 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를 찾아가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1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올해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주민센터를 출근길에 들러 쉽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차상위 계층 중 18세 미만 아동이거나 희귀난치성·중증·만성질환 등을 앓는 이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고,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일부 줄여주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증명서는 ▲학비 감면·대입 특별전형·장학금 신청 ▲휴대전화 요금·전기료·가스요금 경감 ▲각종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을 증명하는 데에도 쓰이고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는 이들이 많이 발급받는다.
그동안은 전국 건보공단 지사 178곳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으로 공단의 자료를 연계 제공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전국 3545곳)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부양 관계 등을 조사하고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관련 자료를 행복e음을 통해 건보공단에 보낸다. 건보공단은 자료를 확인해 신청자를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행복e음을 통해 결과를 전달하면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주는 것이다. 전산 연계를 시작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체 증명서의 26%가 주민센터에서 발급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발급 시행 첫 달에 4명 중 1명이 주민센터를 찾을 정도로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개선한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며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차상위 세대를 증빙하는 증명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발급 수요도 늘고 있는 만큼 더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