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는 27일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뷰가 4·29 서울 관악을(乙)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리서치뷰는 지난 21일 발표한 '관악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특집조사'에서 "전화면접과 ARS 혼합조사 시스템을 이용한 조사 결과, 36.5%를 얻은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와 36.7%의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가 불과 0.2%포인트 차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무소속 정동영 후보는 15.8%의 지지율로 3위"라고 했다.

정태호 후보 측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현수막으로 만들어 선거구에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오신환·정동영 후보 측은 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리서치뷰가 이번 조사에서 과거 총선과 대선 투표율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쓴 것은 조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후보 측은 "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로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행위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