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인 남자 제자를 성추행하고 사진 촬영까지 한 국립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판사는 24일 이 같은 혐의(준강제추행)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한 국립대 교수 유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청주시 복대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든 남성 제자의 몸을 더듬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당시 제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유씨는 앞서 2013년 12월 또 다른 남성 제자 2명의 몸을 더듬거나 신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 판사는 "추행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사제지간의 관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