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었던 '네트워크 카메라' 조항 재포함…공은 법사위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영유아보육법을 다시 한 번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앞으로 신규로 개설되는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기존의 어린이집은 이 개정안에 근거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별도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선택사항이라 국가의 지원은 받지 못한다.
CCTV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보존해야 한다. 개정안은 영상녹화장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이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법안을 본회의로 넘겨 논란을 빚었었다. 복지위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재차 포함시켜 법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달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인권 침해 논란 등이 일면서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