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불태우는 시위자

경찰이 18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1주년 집회 도중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집회 참가 남성을 뒤쫓고 있다. 경찰은 태극기를 태운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보고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1년을 명분으로 내건 서울 도심의 집회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태극기를 불태우는 모습이 보도됐다. 이 남성은 경찰과 대치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에 불을 붙였다.

경찰은 사진에 등장한 시위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해당 시위자의 동선을 시간 별로 ‘역추적’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에서 해당 시위자로 보이는 남성을 발견하면, 이 시위자가 찍힌 시간대별 움직임을 이어 붙여 동선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현재 이 남성을 찾는데 기초가 되는 단서가 “털이 달린 흰색 점퍼, 안경 착용, 20대 초반 남성”뿐이라는 점이다.

경찰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이 보유한 시위 당시 채증 자료들을 토대로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특정 시위자를 찾아 내기 위해 먼저 시위에 참가한 단체별로 과격 행동을 벌이는 시위자들을 찾아내 해당자가 있는지 확인한다”며 “이번 사건이 전문 시위꾼의 소행이면 경찰관들이 얼굴을 알고 자료도 갖고 있어 대조가 쉬웠겠지만, 새로 등장한 얼굴이라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이 시위자가 눈에 잘 띄는 흰색 점퍼를 입고 있어 이 시위자가 등장하는 영상 속에서는 그나마 눈에 잘 띄는 편”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입장에서는 ‘나 이 사람 아는데’라는 식의 시민 제보나 인터넷 댓글도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유심히 모니터링중이다“라고 말했다.

‘국기 모독’ 행위에 공분한 일부 네티즌들도 ‘네티즌 수사대’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진이 보도된 18일 오후부터 곧바로 ‘자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태극기를 태운 이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물병을 던지고,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는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 남성이 태극기를 태우던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도 퍼지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 수사대들 역시 "손으로 얼굴을 가려 신원 확인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찢는 것은 '국기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國旗) 또는 국장(國章)을 손상·제거·오욕(汚辱)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