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이 독립기구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 위원장(새누리당) 주재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획정위원회가 만든 획정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해관계가 걸린 의원들의 게리멘더링(특정 정당·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행위)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날 합의는 이 같은 국회의 자의적 '지역구 수정하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세부사항을 두고는 여야 의견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방안을, 새정치연합은 선관위가 아닌 제3의 기구에 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정문헌 의원은 "(여야의 원칙적인 합의가 있다고 해도) 특위 위원들이 의견을 내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또 (새로운 내용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의 최대·최소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