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사채왕' 최모(61)씨가 최민호(43) 전 판사에게 전달한 금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최 판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명동사채왕 최씨의 옛 내연녀 한모(58)씨는 증인신문에서 "(명동사채왕 최씨가) 최 전 판사에게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며 돈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알아봐 달라는 게 신경 써달라는 의미다"며 "로비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판사 변호인 측에서 당시 최씨와 한씨가 기소된 마약사건 1심에서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자 한씨는 "그것보다는 최 전 판사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씨는 최씨가 최 전 판사의 집 앞에 찾아가 차 안에서 수표로 3억원을 건네는 등 모두 6여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으로 출석한 최 전 판사는 한씨가 돈을 건넸던 상황과 금액 등을 증언할 때마다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한씨를 응시했다. 또한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최 전 판사는 이른바 명동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씨로부터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최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2억6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전 판사는 명동사채왕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 금품이 청탁이나 알선의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최 전 판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