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방식 등으로 모두 7억6500만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부교수였던 김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중앙 행정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직접 출연하거나 공공 기금으로 비용을 지원해 과학기술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학생 연구원 14명의 월급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 6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해 이들 명의로 지급된 월급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6년여간 지급된 인건비는 모두 14억원인데, 김씨는 이 중 6억80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연구 물품을 산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뒤, 물품 업체로부터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주식 투자를 했으며, 명품 시계·가방과 외제차를 사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감사원은 공공기관 연구·개발(R&D) 투자 관리 실태를 감사해 김씨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대는 2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씨를 파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