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에 걸린 환자를 심근경색으로 오진해 치료 시기를 놓쳐 팔다리를 절단하는 등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병원에 대해 환자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61)씨 부자가 A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2월 B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받은 뒤 흉통, 두통,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A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A병원 의료진은 김씨를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김씨는 조직 검사 과정에서 대장균에 감염돼 패혈증에 걸린 상태였다. 의료진은 뒤늦게 패혈증을 의심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으나 이때는 이미 입원한 지 15시간이 지난 때였다.
그 사이에 패혈증이 악화된 김씨는 신체 여러 부위가 괴사했고, 코, 윗입술, 양 무릎 이하 다리, 왼쪽 팔꿈치, 오른쪽 팔 일부를 절단하거나 제거해야 했다. 말기 신부전도 나타났다.
이에 김씨 부자는 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병원은 전립선 조직 검사 시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A병원은 조기에 패혈증을 의심해 항생제를 적절히 투여했어야 하나 이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며 두 병원이 함께 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B병원 의료진의 설명 의무 위반과 김씨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병원의 과실만 인정해 A병원이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