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털이’ 전과로 벌금 550만원을 물게 된 대학생 축구선수가 벌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9차례에 걸쳐 동대문 대형 쇼핑몰 지하주차장 등에서 문이 열려 있는 고급차량을 노려 차량 내부의 현금, 귀중품, 명품가방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 모(19)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15분쯤 동대문 A쇼핑몰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 있는 벤츠 차량 안에 있는 샤넬 핸드백(431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5개월 간 9차례에 걸쳐 차량내 금품 23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 대형 쇼핑몰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고급차량의 문 손잡이를 일일이 당겨 보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쇼핑몰을 찾은 손님이거나 쇼핑몰 상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 전과 6범인 이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절도(차량털이)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납부해야 될 벌금이 550만원이었다. 이씨는 경찰에 “벌금과 생활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훔친 돈으로 벌금 중 일부인 100만원을 납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지방 4년제 대학을 휴학 중인 이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축구 유망주로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학자금을 마련해 계속 선수 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차량털이를 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가 대형 쇼핑몰은 현금 거래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장물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금은방·중고명품숍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