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박 대통령과 정윤회(60)씨가 세월호 당일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박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기록, 청와대 경호실 공문, ‘정씨와 점심을 먹었다’는 한학자 이모씨의 증언 자료를 종합해 볼 때,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에 게재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알 수 있게 청와대에 사실조회를 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청와대가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씨를 (청와대에) 출입시켰을 것이라거나, 한학자 이모씨의 집에 박 대통령이 몰래 들어가 정씨를 만났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경호체계 시스템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조회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 측은 당시 청와대 출입이 금지돼 취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고, 정씨를 취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씨가 박 대통령을 만났는지 아닌지, 혹은 박 대통령의 그날 모든 일정 자체를 밝히는 것이 재판의 쟁점은 아니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가토 전 지국장이)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알리고자 했고, 비방 목적이 없었으며 언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 변론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언급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를 만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투지 말고, 가토 전 지국장이 관련 내용을 보도할 만한 상당성이나 공익성이 있었는지를 재판의 쟁점으로 삼자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가토 전 지국장 측이 어떤 설명을 할지 주목된다. 다음 재판은 4월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