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몰래 침입해 기다리는 등 수법으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허부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24)씨에게 징역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1심에서 선고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씨가 피해자를 1차 강간하고 그 이후에도 칼로 위협하거나 주거에 침입해 반복적으로 강간해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손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씨가 피해자와 5개월간 교제하면서 그 절반가량을 동거까지 했던 터라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지나친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A씨가 귀가하자 달려들어 "널 죽이려고 들어왔다"며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A씨가 이별을 요구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앞서 같은 해 5월과 같은 달 초에도 이별을 요구하는 A씨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A씨에게도 흉기를 들이대는 등 수법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손씨에게 징역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6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