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짙은 안개 때문에 일어난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이면 긴급히 통행을 제한하고, 자동차 뒤쪽에도 안개등을 의무적으로 달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은 27일 안개 상습 발생 도로 및 교량의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안개 상습 구간 도로는 329개소 1573㎞, 교량은 385개소 173㎞에 이른다.

정부는 우선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땐 도로 관리자가 긴급 통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도로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종대교 추돌 사고 때도 짙은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10m에 불과한 상황에서,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차를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개에 따른 긴급 통행 제한 기준 및 지침을 만들어 전문가 자문을 거쳐야 한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실제로 적용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제조업체 측과 협의해 자동차 뒤쪽에 안개등과 비슷한 '후방 추돌 경고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후방 추돌 경고등은 권장 사항이지만, 실제로 설치된 자동차는 거의 없다.

안개 등 기상 악화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한 맞춤형 안전시설도 보강된다.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고광도(高光度) 전광판, 안개 시정(視程)에 따라 제한 속도를 조정·안내하는 가변식 속도 표지판, 안개 제거를 위한 안개 소산 장치도 설치된다. 스마트폰·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개 발생과 사고 정보를 알려주는 '즉시 알림' 서비스도 제공된다.

기상청은 오는 31일부터 안개 특보를 시범 운영한 다음, 12월부터는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은 안개 등 기상 악화로 감속이 필요할 경우 순찰차를 선두에 투입해 차량 속도를 줄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