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집에 불을 질러 노모를 숨지게 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방화치사 및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문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10분께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아파트 1층에 불을 질러 어머니 윤모(83·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고령인 윤씨는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었다. 윤씨는 병원 도착 직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윤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홧김에 베란다 책장과 현관 입구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난 아파트에서 얼굴이 그을린 채 뛰어나오는 문씨를 수상히 여겨 뒤쫓아가 검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