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대로 하면 2016년 이후 새로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처럼 소득의 4.5%를 내고 국민연금 수준으로 받게 돼 노후 보장 수준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 공무원의 보험료(소득의 7%)보다 덜 내는 만큼 차액(2.5%) 수준으로 저축 계정에 가입하고 정부도 일정액을 지원하면 기존 공무원들만큼 노후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김태일〈사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보완책으로 '저축 계정'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저축 계정은 본인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도 일정액을 지원해 나중에 개인연금으로 받는 제도다. 미국은 1987년부터 신입 공무원들에게 이 제도를 도입해 소득의 5%까지 정부가 같은 비율로 지원한다. 프랑스도 보너스의 5%(소득의 1%)를 정부와 공무원이 같은 비율로 내고 있다.

김 교수는 "공무원들이 덜 내게 될 보험료를 저축하면 정부도 그에 맞춰 지원하면 된다"며 "정부가 소득의 2%, 공무원은 4%를 내고 퇴직연금(퇴직수당)을 받으면 기존 공무원 수준으로 노후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16년에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 6급으로 퇴직(30년)하면 연금으로 월 14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안대로 하면 월 연금액이 80만원 정도로 줄어들지만 저축 계정과 퇴직연금에서 각각 월 30만원씩 더 받게 되면 140만원 수준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저축 계정을 도입하면 보험료 수입도 그만큼 늘어나 정부의 적자 보전액도 당장 줄어든다"며 "저축 계정은 정부(공무원연금공단)가 관리하면 민간 연금과 달리 안정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저축 계정을 도입하면 정부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안에 비해 정부가 공무원 소득의 2%를 내게 되므로 대략 1조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긴다. 김 교수는 "공무원 특혜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무원 월급을 2% 올려줬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저축 계좌를 민간 연금으로 간주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민간 연금을 활성화하는 구조 개혁은 반대"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