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간(肝) 손상 가능성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은 한의사가 수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망한 환자 박모(사망 당시 20세)씨의 유족이 한의사 김모(63·여)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씨는 유족에게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월 박씨에게 "소화기 장애로 인해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1년 동안 한약을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 했다. 김씨의 말에 따라 양방 치료를 끊은 박씨는 한약 복용·침·뜸 치료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황달 증세를 보였지만 김씨는 변비로 인해 그렇다며 계속해 비슷한 한약을 처방했다. 박씨는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으나 이미 간 기능의 80~90%를 상실해 4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 급성신부전·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의사·한의사는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 예상되는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김씨는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 기능 손상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황달 증세가 나타났을 때에도 양방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