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일명 '선행 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 내 방과후 수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행 학습 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선행 학습 금지법은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에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학원이 선행 교육을 하는 것은 규제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학교 정규 수업 과정뿐 아니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수업에서도 선행 교육이 금지됐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학원은 규제 안 하면서 학교만 규제하면 학원 가서 선행 학습 하라는 얘기냐"며 불만이 터져나왔다.

교육부 조재익 공교육진흥과장은 "학교 방과후 수업의 선행 학습은 주로 방학 때 다음 학년 또는 학기를 예습하는 정도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를 막았더니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났다는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 교육을 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정부는 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선행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원들이 선행 교육을 하는 것도 함께 금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