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음 달 9일 공개 변론을 갖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법이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성매매 여성 김모(44)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특히 공개 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70·사진)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성매매 특별법 위헌' 주장을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김 전 서장은 2000년 서장 재직 때 관내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하는 등 성매매 업소와 전쟁을 펼쳤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퇴임 후 시행(2004년)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선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막무가내식 단속은 성매매를 음성화한다"는 이유였다.

그는 본지 인터뷰에서 "처음엔 성매매는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집창촌 현장을 보고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며 "집창촌은 합법화해 생계형 성매매 여성은 보호하고, 고급 룸살롱 등 비생계형 성매매 여성은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