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차를 마시던 강동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김승수(50) 경위를 향해 이모(25)씨가 다급하게 뛰어왔다. 이씨는 사복을 입고 있던 김 경위에게 "가까운 국민은행이 어디냐"며 재빨리 묻고는 대답을 듣자마자 정신없이 내달렸다. 시종일관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지 않고 있는 초조한 표정의 이씨 얼굴을 본 김 경위는 순간 보이스피싱을 직감했다.
김 경위와 동료 경찰 2명은 이씨를 뒤쫓았다. 300여m 떨어진 은행까지 달리면서 김 경위는 "혹시 이상한 전화를 받고 있느냐"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씨는 수차례 "아니다"며 부인했다. 김 경위가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자초지종을 들으려 했지만 이씨는 "지금 급하다. 제발 내버려두라"면서 저항했다.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한 김 경위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도착해 돈을 입금하려는 이씨를 몸으로 막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전화가 끊기자 그제야 정신이 든 이씨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간호사인 이씨는 이날 오전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됐다. 사기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면 통장 정보를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피싱 일당이 안내한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했고, 이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이씨의 계좌에서 680여만원을 인출했다.
피싱 일당은 "다른 은행 계좌의 돈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안전하다"고 재차 속였다. 이씨는 다른 은행을 찾아나섰다가 김 경위 일행과 마주치면서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경찰은 "정상적인 공공기관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시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