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에게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글을 쓸 때도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익명으로 수년간 ‘막말’ 댓글을 달아오다 사직한 부장판사 사건의 후속 대책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법관이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의견 표명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한 권고의견 10호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권고의견에 따르면 익명으로 의견을 표명할 때와 폐쇄적인 SNS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협박적 표현, 저속한 표현, 성별·인종·나이·지역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등을 금지했다. 또한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합의 내용이나 재판 절차에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은 공개해서는 안 되고 재판 내용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견 표명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