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선장과 선원들이 탈출하던 순간에도 세월호 스피커에선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이 계속된 사실이 당시 녹화 영상 속 음성 파일 분석으로 확인됐다.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3회 공판을 열었다.

수사 검사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45분쯤 기울어진 세월호에서 승무원들이 탈출하는 모습을 해경 123정에서 찍은 녹화 영상을 재생했다. 검사는 음향 전문 기관에 의뢰해, 동영상 속의 음성 파일 중 다른 소음을 줄이고 안내 방송 부분만 증폭해 선명한 방송 내용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재생된 동영상에는 선원들이 세월호를 탈출하는 장면과 함께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라.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 방송이 담겨 있었다. 검사는 같은 시각, 선내에 있던 학생들의 휴대전화 동영상 속에서도 같은 내용의 음성 파일을 분석해 공개했다.

선장 이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퇴선 전 2항사에게 승객 퇴선 방송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당시 정상적 상태가 아니었다. 기억이 없다"며 피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