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정부가 불법으로 금을 소지하고 있던 북한 외교관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방글라데시 외무부는 9일(현지시각) 북한 리송현 주재 방글라데시 대사를 불러 손영남 1등 서기관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통보했다. 손영남 서기관은 지난 5일 방글라데시 다카공항에서 가방에 신고하지 않은 27kg ,140만 달러(약 15억원)상당의 금을 불법으로 갖고 있다가 적발됐다.
당시 손 서기관은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기소되지 않고 북한 대사관에 인도됐으며, 금은 압수됐다. 현재 손 서기관은 방글라데시를 떠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