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끝난 2월 임시국회 때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법사위에 보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바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다.
김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때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바로 보내면 안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비롯됐다. 결국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열렸던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됐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선 김 의원을 향해 ‘로비 설’까지 제기하며 비판에 나선 상황이다.
김 의원이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 때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내걸은 게 바로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이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도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흡연권,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생각한다. 담뱃갑의 50% 이상에 하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 반대 이유를 밝혔다.
흡연자들은 법안 통과가 보류되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흡연자 단체 ‘아이러브스모킹’에서 한 네티즌은 담뱃갑에 경고그림 의무화가 보류됐다는 소식을 듣고 “혐오 그림들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문제나 폐해에 대한 고민도 없이 혐오감만으로 법을 강행하는데 대해 반대한다”고 적었다.
반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도 못하자 여당 지도부는 당황해하는 상황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초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을 2000원 올렸는데, 막상 금연 수단인 경고 그림을 담뱃갑에 넣지 않자 “세금 더 걷으려고 담배 가격만 올린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야당 일부와 시민단체에선 ‘담배회사의 로비설’도 제기한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 4일 “그동안 금연정책 추진을 막고자 담배업계가 국회를 드나들며 끈질기게 로비를 펼쳐왔는데 이번에도 로비가 있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흡연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여지가 있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자는 것 아니냐”라며 “일부에서 담배회사 로비를 운운하는데, 본 의원과 보좌진들은 담배회사 등 어떤 관련 기관, 단체와도 접촉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로비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도 “제가 담뱃갑 혐오그림을 반대하자 야당에선 담배회사 로비 운운한다”며 “제가 발의한 통합진보당 의원 피선거권 박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아예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 그럼 야당은 통진당으로부터 로비 받은 게 되는 거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