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탑재장비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임씨는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준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미국 방위산업체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시험평과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6일 체포된 임씨의 직속 부하였던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임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합수단은 이들이 H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H사 대표 강모씨는 통영합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방위사업청 간부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