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다세대주택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83세 노인의 월급이 25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격일제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10시간씩 한 달에 약 15일을 근무하는 노동의 대가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어 가슴이 아팠다. "월급이 너무 적지 않으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80세 넘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령의 노인이라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급당 최저임금이 5580원이므로 노인 경비원이 받아야 할 월급은 약 84만원이다. 정부는 노인들이 열악한 근무 여건에 비해 법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음을 인식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