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로 구속된 강덕원씨가 미국내 호화저택 매도를 추진중인 가운데 금융기관이 검찰보다 한발 앞서 강씨의 서울 강남의 호화빌라 등을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강씨는 서울 논현동 74평 빌라뿐 아니라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타워2의 70평대 펜트하우스와 해운대의 신세계센텀시티 트리니티피트니스클럽 회원권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씨는 통영함에 고성능 음파탐지기 대신 어군탐지기를 납품하면서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해 11월 초 구속됐습니다.

통영함과 청해진함 비리로 구속된 강덕원씨의 부인이자 납품업체인 해켄코사의 사장인 김주희 씨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3-3번지 브라운스톤로얄스위트빌라 304호를 소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씨[미국명 김주희로렌]는 지난 2010년 5월 17일 브라운스톤 로얄스위트 304호, 74평형[244.20제곱미터] 빌라를 17억천만원에 사들였습니다. 이때는 강 씨 부부가 방위사업청에 통영함과 청해진함 등에 사용될 음파탐지기와 무인수중탐사정 등을 납품하기 시작한 이후여서 이 호화빌라는 범죄수익과 직접 관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빌라는 국내 한 금융기관이 가압류를 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꼴’로 범죄수익환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씨와 부인 김주희 씨, 정모씨와 문모씨. 강씨가 설립한 국내법인 엔덱코리아주식회사를 상대로 이들의 부동산 10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지난달 27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날짜로 해당부동산이 모두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가압류결정 2015카단 31161].

가압류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사전구상금 159억7백여만원중 76억4천여만원을 강씨등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0억6백여만원의 공탁금을 내고 이들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사전구상금159억원을 언급한 것은 강씨등이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할때 10%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한 계약금액이 1590억원임을 의미합니다.

구상권은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원래 빚을 진 사람에게 갚아 준 돈을 돌려달라는 권리이므로 서울보증보험은 통영함 등 납품비리, 즉 계약위반으로 방사청이 계약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159억원을 물어줘야 될 입장에 처하자 이 돈에 대해 강 씨에게 사전구상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이 강씨가 아닌 부인 김씨의 부동산까지 가압류한 것은 김씨가 방사청 납품회사 해켄코[다른 이름 GMB-USA]의 미국법인 등기부등본에 사장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또 강씨가 지난 2011년 5월 설립,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엔덱코리아주식회사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벽산이센텀클래스 내 4개 사무실도 가압류했습니다. 이 사무실 4개는 모두 합쳐 149.2평 규모로 매매가는 평당 5백만원 정도로 시가는 7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강씨의 부인 김씨와 주소지가 같은 문모씨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소유한 밭과 땅 3필지 501평의 지분 2분의 1, 정모씨의 천호동 아파트와 김포 아파트 등도 가압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또 이번 가압류에 앞서 2011년 1월 17일 통영함납품회사인 GMB-USA[해켄코사와 동일한 회사]에 22억5천만원을 빌려줬다며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은 현재 이 빌라의 시세가 22억원, 엔덱코리아의 사무실이 7억5천만원, 태안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7천만원 등 시가 33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30억6천여만원의 공탁금을 납부하면서도 가압류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 단 한푼이라도 회수하려는 사기업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종종 늑장대응 논란을 빚는 정부기관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난해 11월 강씨를 구속한 검찰도 관련법규에 따르면 일찌감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죄를 범해 취득한 수익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고 범죄수익뿐 아니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환수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범죄는 ‘중대범죄’이어야 하며 중대범죄에는 특가법상 범죄가 포함된다고 돼 있어 강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공여죄가 바로 범죄수익은닉관련 법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때 검사는 관련자에게 자료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과세정보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거래 정보도 요청해서 몰수나 추징을 하도록 돼 있고 이를 이용해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검찰이 수사도중 범죄자의 재산은닉이 우려되는 경우 법원에 범죄자 관련 재산의 가압류를 신청,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통영함비리와 관련해, 적어도 강씨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법에는 사법공조협정이 체결된 외국에서 이같은 사례에 대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을 경우 공조하도록 돼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즉 검찰은 미국에 있는 강씨 부부의 알파인 저택을 포함한 4채, 약 13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3채를 모두 매도하고 1채에 대한 매도가 시도되는 현재까지 그같은 가압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유병언 재산 환수와 관련, 미국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낸데서 알 수 있듯 한국에서의 확정판결 등을 기다리지 않고 미국에서 유씨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뒤 이 소송을 근거로 부동산 소재지의 카운티등기소에 재판계류통보[LIS PENDENCY]를 하면 가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미국법원에 이의 집행을 요청, 당연히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지만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다가는 이를 팔아치우고 현금을 숨겨버리면 환수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므로 정부기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통한 소식통은 또 강씨 부부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08번지, 아이파크 타워2의 70평대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운대 부산켄벤션센터[BEXCO] 옆 신세계 센텀시티 내 트리니티피트니스클럽의 회원권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한 추적도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대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이파크타워는 3개동으로 이뤄진 초고층 아파트로 부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엔덱코리아주식회사는 강씨가 2011년 5월 자본금 2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같은해 6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 2012년 5월과 2013년 3월 두차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55억여원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씨는 이 회사의 웹사이트 내 인사말에서 “방위사업청의 절충교역사업 일환으로 설립됐으며 최신기술의 국내이전과 국산화를 목표로 국군의 전력향상과 경비절감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한국 해군의 공기부양정 전체 제어시스템과 가스터빈발전기, 주전원배분시스템을 납품했고 통영함과 청해진함에 수중무인탐사정과 탐사정 관리시스템을, 소해함에 기뢰소해장비[기뢰제거장비]를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통영함과 청해진함에 공급한 수중무인탐사정은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해군의 운용시험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파탐지기뿐 아니라 강씨가 납품한 대부분의 장비가 엉터리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