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는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두고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原案)에 없던 언론사 종사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내 언론사는 대부분 민간 기업이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지만, 언론의 역할이 공공성이 강한 만큼 언론인에겐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원칙이 없다”며 “(공공성을 이유로 언론인을 적용 대상에 포함했으면) 대기업 관계자,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는 왜 뺐느냐”고 했다. 최근 한 시민단체 대표는 론스타 측으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었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도 “의사, 변호사, 시민단체, 방산(防産) 업체 등의 업무도 공공성이 높다”며 “법이 통과돼도 분명 헌법 소원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당이 주장했던 시민단체 (적용대상) 포함 조항이 관철이 되지 않아 아쉽다"며 "사실 가장 큰 이권단체가 시민단체 아닌가"라고 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은 이날 언론에 “시민단체와 변호사를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는 정부나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도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