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 대다수 의원은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의 법안이 과잉 입법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인식은 갖고 있다. 그 때문에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두고 소속 정당과 정파에 관계없이 온도차가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대표적인 '신중론' 입장이다. 김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린다면 사회에 혁명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서민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 우려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선진화법 사례를 거론하며 "김영란법도 일단 적용한 다음에 이를 새롭게 고치는 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공직자의 요건과 범위를 더 구체화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한 달 정도 늦추더라도 위헌성이나 서민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해야 한다"며 "예상치 못한 역기능 때문에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상당수 율사 출신 의원들도 전날 열린 당 의총에서 비슷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같은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법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 공직자, 사법부 판검사 같은 고위 공직자로 축소해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이 당초 원안에 비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언론인 등까지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게 당론"이라고 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이례적으로 발언에 나서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일단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의 핵심 당직 의원은 "이미 김영란법 처리를 국민과 약속한 상태이고 이 법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