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에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국가로부터 수백억원대 개발 초과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는 항우연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항우연에 환율 상승으로 인한 초과 비용 일부인 186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은 군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방위사업청(방사청)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2010년 항우연은 환율 상승으로 초과 비용이 발생하자 방위사업청에 이 사실을 알렸고, 방사청은 산자부에 환차손 보전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산자부가 "방사청에서 일괄 보전해야 한다"며 거부하자 방사청은 2012년 12월 항우연에 초과 비용을 제외한 정산 금액만을 통보했다. 황우연은 "정산 금액에 동의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