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형법에 규정한 업무상 배임죄 조항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규정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신현규 전 토마토 저축은행 회장과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형법과 특경가법상 배임 처벌 조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형법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배임을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한 일반 배임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 특경가법은 배임행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심판을 청구한 저축은행 전 회장 2명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과 특경가법에 나오는 '이득액'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사로 처리할 사건에 형사법을 적용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경가법상 배임 처벌 규정은 단지 피해규모에 따라 양형을 달리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과잉금지원칙은 국민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판례 이론이다.

헌재는 "대법원이 배임죄 고의성을 판단할 때 경영상 판단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내리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단계적 가중처벌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은 불법을 판단하는 핵심적 요소"라며 "이를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