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란이 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수정 문제를 원내(院內)지도부에 위임하고,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여당과의 협상 결과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현재 여야 원내 지도부는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된 ‘김영란법’ 가운데 위헌소지 논란이 있는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처리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김영란법’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내 대표에게 (김영란법 수정 협상)을 총괄적으로 위임하고, 오후에 열리는 4+4 여야 회동을 통해 내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며 “(김영란법 수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정무위의 원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4+4 회동’에는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가 포함된다.

국회 정무위의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김영란법 협상을) 원내 지도부에 위임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무위 원안 그대로 상정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며 “(의원총회에서) 정무위가 통과시킨 안에 대한 오해를 전부 설명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저녁 의원총회를 열고 ‘가족 신고’ 조항 등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을 수정해 3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해놓고 있다.

여야가 ‘4+4 회동’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불고지죄, 가족범위 축소 등의 쟁점에 합의를 이루면 현재 ‘김영란법’이 계류돼있는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수정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