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일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1년인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긴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용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과 관련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