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발생한 민간인 총기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총기를 사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실탄의 개인 소지를 금지하는 동시에, 총기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하는 방안 등을 2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 대책 당정협의'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黨政) 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총기와 실탄을 나눠서 관리해 사냥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총을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 총기 입출고는 전국의 경찰서에서 가능하지만, 안전 대책이 시행되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서만 가능해진다. 특히 수렵기간 중의 총기 입출고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실탄 구매 장소도 수렵장 인근 등으로 제한하기로 이날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쓰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모두 반납해 보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렵지 밖에서 실탄이 장착된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총기를 들고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도 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총기와 실탄 관리 제도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구경 5.5㎜ 이하 공기총도 개인이 보관할 수 없도록 모든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했다. 지금은 400발 이하의 실탄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실탄을 개인이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도 했다.

이날 당정은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강화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총기 소지를 영구히 제한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총단법 상의 결격사유도 폭력이나 음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세종시에서 엽총을 이용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 1명을 포함한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